민주 “최순실·우병우 방지法 추진…청문회 불출석 처벌강화”

민주 “최순실·우병우 방지法 추진…청문회 불출석 처벌강화”

입력 2016-12-08 09:51
수정 2016-12-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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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직접재판관할권 가지는 처벌조항 신설 추진”…위헌 시비 일듯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의 동행명령에도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 증언 및 감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최순실 청문회에서 최순실·우병우·문고리 3인방 등 장시호씨를 제외한 10명의 증인이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어 “홍영표 의원이 동행명령에도 불출석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인데, 우리는 직접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처벌조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재판관할권 행사는 3권분립 위배로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촛불 명예혁명은 보수나 혁신 이데올로기로 색칠되지 않고 오히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는 21세기 새 시대의 시민권리장전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시민자유법’, 시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시민의회법’, 정경유착을 방지하고 이를 시민사회가 감시하는 ‘시민공익위원회법’ 등 시민 3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에게 “탄핵안이 부결되면 한국 대의민주주의 질서는 붕괴하고 헌정중단 사태에 빠지게 된다”며 “진정한 보수세력으로 다시 태어나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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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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