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말까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노력”

정부 “내달말까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노력”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5-24 10:38
수정 2016-05-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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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 협력업체에 세금·4대보험·장애인부담금 체납분 징수 유예키로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계약 실태조사…고용부, 노사협의체 역할 맡기로

정부가 공급 과잉과 불황으로 경영난에 처한 조선업을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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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관련 당정협의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관련 당정협의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왼쪽)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관련 당정협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6.5.24 연합뉴스.
조선사의 중소 협력업체들이 경영난 때문에 체납한 세금과 4대 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징수도 유예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국회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영선 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와 같이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상반기 중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고용안정 대책으로, 실업자는 물론 재직자를 위한 다양한 고용 안정 프로그램을 정부가 공급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징수 유예를 강력히 요청했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업 원청사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나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 인지 조사를 통해 시정 요구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선박 건조 자금이 부족한 조선사나 협력 업체의 경우 엄밀한 심사를 통해 가능한 곳은 신규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구조 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 및 체불 임금 문제와 관련, 고용부 차관이 직접 노사 협의체 역할을 맡아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조선산업의 메카인 경남 거제시의 불황 타개를 위해 관광산업과 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원인과 책임 규명을 철저히 하고 현재의 부실과 잠재적 부실 규모를 정확하게 진단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구조 조정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시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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