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자동폐기 수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자동폐기 수순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05-11 01:58
수정 2016-05-1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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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불참 농해수위 회의 ´반쪽´…´특조위 연장´ 19대 국회 처리 힘들 듯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19대 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기한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법안소위로 회부했지만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논의가 더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11일로 예정된 법안소위의 개최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해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앞으로) 회의(개최)가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고별인사를 했다.

여야는 무산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민주 신정훈 의원은 “새누리당 탓에 작년 10월부터 6개월 넘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넘지 못하는 나약하고 비겁하고 무능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규탄성명을 내고 “야당의 농해수위 단독 개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국회의 합의 정신을 파기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오만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은 특조위 조사 기간이 올해 6월 말이면 종료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야당은 7월쯤 예상되는 세월호 인양 이후의 조사를 위해 특조위 활동 기간을 선체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 보장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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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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