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포스코 비리 의혹’ 이병석 당원권 정지

새누리, ‘포스코 비리 의혹’ 이병석 당원권 정지

입력 2016-02-22 16:11
수정 2016-02-22 16: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헌 규정 따라 검찰 기소와 동시에 정지”

새누리당은 22일 검찰이 ‘포스코 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이병석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당원권을 즉시 정지시켰다.

당 관계자는 “현행 당헌(44조) 규정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면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되고, 형이 확정되면 탈당을 권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의 당협위원장 사퇴안도 의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일 인터넷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글을 남기면서 4·13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