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비로 한우세트 나눠 먹고, 주점서 사용하기도

업무비로 한우세트 나눠 먹고, 주점서 사용하기도

입력 2015-12-28 10:01
수정 2015-12-28 10: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권익위, 지방의회 6곳 행동강령 위반 231건 적발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주점에서 사용하거나 한우세트 등을 구입해 의원들 간 명절 선물로 나눠먹기를 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광역시도 의회 4곳과 기초의회 2곳 등 6곳의 지방의회를 상대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3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인 지방의회는 그동안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받지 않았거나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받아온 지방의회로, 6곳 모두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대부분의 위반사례는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광역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등 의원 9명이 업무추진비 집행이 제한된 주점과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95차례에 걸쳐 1천439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B도의회는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546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용 한우세트를 구입해 나눠가진 사례가 적발됐다.

현업부서 근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현금성 격려금을 의원 보좌직원 등 사무처 직원에게 지급하고, 지방의회 부의장이 자신이 대표인 음식점에서 수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위반 사례도 나타났다.

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해당 의회에 통보해 위반자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총 243개 의회 중 115개 의회만 행동강령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동강령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 축사… “무대를 완성하는 건 결국 객석”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 제2선거구)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에 자리를 함께해 축사를 건네고, 무대를 일군 예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축사에서는 오랜 배우 활동을 통해 느낀 무대와 관객의 관계를 소개하며 공연을 함께 완성하는 관객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가위에 만나는 전통예술의 멋과 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진 이번 대제전은 (사)성창순판소리보존회가 주최·주관을 맡고 서울특별시가 후원에 나섰다. ‘2026 서울시 민간 국악행사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하늘극장 무대에서 전석 초대 방식으로 관객과 만났다. 축사에서는 “한가위의 넉넉한 여운 속에 우리 소리와 가락을 만나는 자리,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행사 관계자와 예술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20년 넘게 배우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대를 완성하는 것은 결국 객석이라는 사실”이라며 관객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소리에서 ‘얼씨구!’ 한마디가 소리꾼의 소리를 살리듯, 여러분의 박수가 예술인들께 가장 큰 힘이 된다”며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 축사… “무대를 완성하는 건 결국 객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