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엔도 했는데…” 北인권법 조속 통과 촉구

與 “유엔도 했는데…” 北인권법 조속 통과 촉구

입력 2015-12-18 11:11
수정 2015-12-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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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좁혀져 野 의지만 있으면 처리”

새누리당은 18일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2년 연속 채택하자 북한인권법 통과에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05년 이후 유엔은 매년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우리는 11년째 북한인권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부끄러운 상황”이라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대로 북한인권법이 처리되도록 야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2004년 미국, 2006년 일본이 인권법을 제정하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했고, 최근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회도 북한 인권법 결의안을 채택했다”면서 “국제 사회가 모두 나서는데 정작 대한민국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해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인권법은 여야가 각각 제출해 지난해 11월에 이미 상정돼 2월 법안소위 논의까지 거쳐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구두선에 그치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북한인권법을 ‘정기국회에 합의처리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일부 쟁점에 묶여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북한인권법 제정에 남은 쟁점은 ▲인권기록보존소의 소관 부처 ▲북한인권재단 소속 위원의 구성 방식 ▲북한인권법과 남북관계 연계 등 크게 3가지로 좁혀졌다.

새누리당은 법 제정에 따라 신설할 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 산하에 두도록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게 목적인 만큼 통일부에 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인권재단의 위원을 통일부 장관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3분의 1씩 임명하자고 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또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만큼 남북관계 개선 상황과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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