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밑 다가오는데…출구 안보이는 경제·노동법안 협상

세밑 다가오는데…출구 안보이는 경제·노동법안 협상

입력 2015-12-17 16:59
수정 2015-12-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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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국회 넘기면 19대 국회 무산 가능성…총선 쟁점될듯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평행선’…野 ‘상임위 심의’ 재확인

박근혜 정부의 역점 과제인 경제 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관련 법안,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 등이 연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국회를 상대로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 기미가 없어 법안 처리 전망이 상당히 어두운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의견 차이가 워낙 큰데다, 처리 방식에서도 여당은 일괄 타결에 무게를 둔 반면, 야당은 각 상임위에서 처리 시한을 못박지 말고 충분히 심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안철수 의원의 탈당 여파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분위기로 치달으면서 대여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상황이 못돼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 무산 가능성을 한층 더 키우고 있다.

야당과의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상대로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정 의장은 경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불가’ 의사를 확고히 했다.

정 의장은 17일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법이 바뀌지 않는 한 내 생각은 변할 수 없다”며 직권상정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청와대와 여권으로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들 법안의 처리를 위한 방법을 찾기 어려운 막다른 길에 몰린 셈이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실적으로는 법안을 올해 통과시키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경제 활성화법과 관련, 야당이 심의도 하지 않고 반대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비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야당이 다소 유연한 태도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안 협상을 조속히 완결하라는 의미라기보다 ‘대안없이 떼쓰는 야당’이란 프레임으로 국민에 비치지 않게 하자는 뜻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야당의 경우 민노총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노동단체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적지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현재의 구조로 볼 때 야당 지도부가 이들 쟁점 법안처리에 합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의 핵심 지지층 중 하나인 참여연대와 민노총이 여권에서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에 대해 ‘절대 처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새정치연합 ‘원내 사령탑’인 이종걸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對)국회 압박 이후 더욱 강경해진 입장을 보여 돌파구를 찾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초헌법적 태도”,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의회주의를 문란케 하는 행위”, “무지와 얕은 편견과 잘못된 경제관념” 등의 표현을 써가며 신랄한 비판했다.

또 여야가 ‘합의후 처리’하기로 한 쟁점 법안은 상임위에서 합의될 때까지 계속 논의하자는 방침과 함께 이들 법안의 핵심 내용 중 여당이 주장하는 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회동해 법안 처리 문제를 협의했지만, 예상대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원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6개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하는 게 목표로 현실적으로 임시국회가 끝나면 총선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법안 처리하기가 어렵다”면서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양당 간 약속은 정치도의상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주요 쟁점 법안이 1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8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사실상 19대 국회에서는 입법이 무산될 공산이 크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등 이미 4·13 총선 정국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1월과 2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해도 제대로 운영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국회에서도 반복돼온 현상이기도 하다.

이처럼 2월 임시국회에서까지 쟁점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자연스럽게 내년 20대 총선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여당으로선 이들 쟁점 법안이 총선 쟁점으로 떠오르는 구도가 선거에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새누리당으로선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국회선진화법) 체제하에서 20대 국회에서라도 노동개혁 법안과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려면 총선에서 18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여권의 ‘아킬레스건’인 젊은 층과 노동계에서도 찬성하는 유권자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총선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반대로 야당 역시 ‘여권의 악법 일방 처리’를 막으려면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며 야당에 최소한 과반 의석을 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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