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서울시당, ‘팩스입당’ 김만복에 탈당 권유

새누리 서울시당, ‘팩스입당’ 김만복에 탈당 권유

입력 2015-11-10 13:29
수정 2015-11-10 13: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28 보궐선거때 상대당 후보 지지 언동…중대한 해당행위” 열흘내 자진탈당 않으면 자동 제명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용태 의원)은 10일 최근 ‘팩스 입당’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탈당 권유’ 조치를 결정했다.

이미지 확대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게 ’탈당 권유’ 조치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게 ’탈당 권유’ 조치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1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팩스 입당’과 해당행위로 논란이 된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 ’탈당 권유’ 조치를 결정했다. 김용태 서울시당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당은 이날 여의도 사무실에서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 위원장이 밝혔다.

시당은 김 전 원장이 입당 후인 지난 10·28 재·보궐선거 당시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행사에 참석하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시당은 보도자료에서 “김만복은 지난 10·28 부산 해운대기장을 보궐선거에서 상대당 후보를 지지하는 언동을 했다”며 “이는 당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해당 행위”라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이 지난 8월 31일 오후 2시 23분에 입당 축하문자를 발송하고, 김 전 원장이 지정한 은행계좌를 통해 현재까지 9월 10일, 10월 12일 등 두 차례에 거쳐 당비가 1만원씩 납부됐단 점을 밝혔다.

이는 전날 김 전 원장이 보도자료에서 새누리당으로부터 입당 관련한 연락을 받지 못해 당원이라는 인식이 없어 새정치연합 후보 행사에 참석했다고 해명한 데 대한 반박이다.

시당의 이날 징계 결정은 중앙당 윤리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탈당권유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현행 새누리당 당규(20조)에는 당 이념 위반·해당 행위, 당헌·당규 위반, 당명 불복 및 당 위신 훼손,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 등의 경우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