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한·중 FTA, 농수산물 영향 크지 않아”

윤상직 “한·중 FTA, 농수산물 영향 크지 않아”

입력 2015-10-28 08:32
수정 2015-10-2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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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발효되면 즉시 관세 인하되고 내년에 또 인하”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농수산 분야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농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회에서 “한·중 FTA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농산물을 정말 많이 보호했다. 할 만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중 FTA)가 올해 발효되면 한 차례 (관세가) 인하되고 내년에 한 차례 더 인하된다”면서 “두 차례에 걸친 관세 인하 효과는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꼭 필요하다”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30일 여·야·정 협의체가 약속대로 꼭 개시돼 연내 발효가 차질없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FTA 체결에 합의한 상대국인 중국과 베트남이 수출 대상국 1위와 3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 “이들 나라와의 FTA 조기 비준과 발효는 어려운 우리 수출에 힘을 실어주는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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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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