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청문회, 野 ‘자료제출 부실’ 항의로 지연

황교안 청문회, 野 ‘자료제출 부실’ 항의로 지연

입력 2015-06-09 14:42
수정 2015-06-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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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9일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이 충분치 않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항의에 따라 파행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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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둘째날,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6.9 김명국전문기자 daunso@seoul.co.kr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오전 질의를 낮 12시에 마치고 정회 후 오후 2시 속개하려 했으나 지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황 후보자의 수임 사건 중 공개하지 않은 19건은 마땅히(적법하게) 수임한 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비공개 열람에 합의했다”면서 “국회가 의결을 통해 자료를 보내라고 했는데 법조윤리협의회가 보내지 않는 데 대해 의원으로서 깊은 수모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은 “2013년에 7천500만원이나 의료비로 나간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면서 “비공개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송무사건은 비밀보호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돼 있다”면서 “비공개를 전제로 각서를 쓰고 보여주더라도 후보자가 결국 변호사법 위반이 돼 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총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법을 위반하도록 해서는 안되고, 국회가 법을 위반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여야는 자료 제출의 형식과 범위 등에 대해 논의를 벌이고 있으나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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