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논란] ‘위법 시행령’ 손볼 권리 있다는 국회 vs 정치공세 될 거라는 靑

[국회법 개정안 논란] ‘위법 시행령’ 손볼 권리 있다는 국회 vs 정치공세 될 거라는 靑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5-06-02 23:38
수정 2015-06-0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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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靑 3각 갈등 ‘국회법 개정안’의 모든 것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청 사이의 ‘3각 논란’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현재로선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1988년 이후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뜻을 표명한 뒤 뽑아든 칼을 다시 거둬들인 사례 역시 단 한 번도 없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파워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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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과 시행령은 어떻게 다른가.

A. 법이 특정 제도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청사진)이라면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은 이러한 법을 뒷받침하는 ‘액션 플랜’(추진 계획)이다. 법은 국회 본회의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해야 확정되고, 시행령 등은 정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성립된다.

Q. 국회법 개정안으로 무엇이 바뀌나.

A. 국회가 시행령에 대한 수정권을 갖는 게 핵심이다. 기존 국회법은 시행령 등이 법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국회는 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국회법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한 뒤 소관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Q. 지금까지는 행정입법이 근거가 되는 법에 어긋나면 수정할 수 없었나.

A. 있다. 헌법에 위배되는 법은 헌법재판소가, 법에 위배되는 행정입법은 대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다만 위배 여부를 가리려면 소송을 거쳐야 했다. 개정 국회법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도 이러한 사법부의 권한을 규정한 헌법 107조 2항 때문이다.

Q. 사법부 권한을 침해한 것인가.

A. 반반이다. 법무부는 국회법 개정안이 갖는 강제성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공식 논평을 자제하고 있지만 법무부와 유사한 입장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입법부의 변경 요구를 행정부가 따르지 않을 때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Q. 사법부가 해온 일을 왜 국회가 나섰나.

A. 정부의 ‘위법 시행령’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이 있더라도 국회가 이를 시정할 수단이 마땅찮아 ‘사후약방문’에 그쳤다는 것이다. 입법권이 침해돼 왔다는 주장이다.

Q. 청와대가 반발하는 이유는.

A. 국회의 ‘행정입법권 침해’를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가 시행령 제·개정에 시시콜콜 관여할 경우 정책 추진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Q. 국회법 개정안에 포함된 ‘처리하고…보고한다’ 규정의 강제성은 있나 없나.

A. 제각각이다. 여당은 없다고, 야당은 있다고, 청와대는 여야의 입장을 통일해 달라고 각각 주장한다.

Q. 여·야·청이 규정의 강제성 여부에 목매는 이유는.

A.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법이 갖는 모호성과 시행령이 갖는 구체성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시행령을 매개로 한 정치 공세를, 야당은 시행령에 근거한 정부의 ‘정책 전횡’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다.

Q. 향후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청 대타협 가능성은.

A. 희박하다. 청와대는 ‘수용 불가’, 야당은 ‘재논의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야당은 재의결 절차를 밟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는 것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6월 임시국회 보이콧’ 주장까지 나온다. 여당은 재의결과 재논의 사이에서 고민이 깊다.

Q.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는 처음인가.

A. 과거에도 있었다. 1997년 1월 행정입법의 국회 송부 의무화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 국회가 행정입법을 통제하기 시작한 첫 사례다. 이후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으로 상임위별로 행정입법에 대해 위법 여부를 검토해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Q. 행정입법 통제에 대한 해외 사례는.

A. 미국은 행정입법 시행 60일 전에 의회 등에 제출하는 ‘의회심사법’을 운영하고 있다. 상·하원 의결로 거부도 가능하다. 내각제 국가들은 대통령제 국가에 비해 의회의 통제수단이 더 광범위하다. 독일은 일부 행정입법 제정 시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의회는 수정·거부 권한도 갖는다. 영국은 행정입법을 심사하기 위해 상·하원 합동, 상원, 하원 각각에 행정입법위원회 등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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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6-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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