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미·일 新밀월’ 외교대책 점검

국회 외통위, ‘미·일 新밀월’ 외교대책 점검

입력 2015-05-04 07:16
수정 2015-05-0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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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는 4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따른 한반도 안보 상황을 점검한다.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 의회 연설에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내놓지 않은 데다 자위대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활동 범위를 전세계로 넓히려 함에 따라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고, 미일이 가까워지는 이른바 ‘신(新)밀월’ 움직임이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외통위 소위는 또 일본이 강제 징용 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데 대한 규탄 결의안도 심의한다.

한편, 기획재정위는 조세소위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책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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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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