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공무원 축소

세월호 특조위 공무원 축소

입력 2015-04-19 23:54
수정 2015-04-20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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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시행령 유족 입장 반영… 주중 인양 심의 결과 공개키로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19일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를 반영해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하는 공무원 규모를 축소하기로 확정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제3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조 수석부대표는 “특조위 공무원 규모 축소와 조사 대상인 공무원들이 대거 조사기관에 참여하는 문제 등 유족들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이번 주 안으로 세월호 인양 여부와 방법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선체 인양에 대해 기술 검토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이번 주 안에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 결정을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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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4-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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