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전 사단장, 항소심서도 6개월 실형

성추행 혐의 전 사단장, 항소심서도 6개월 실형

입력 2015-03-31 17:11
수정 2015-03-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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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고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부하 여군 2명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17사단장 송모 육군 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국방부가 31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늘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전 17사단장 송모 육군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기존 법령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하도록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작년 10월10일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송 소장에 대해 같은 해 12월24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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