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위헌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13일 정부로 이송된다.
국회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을 내일 정부로 이송할 것”이라면서 “본회의 통과 이후 법률 용어 및 법문 표현, 오탈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서명,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공포(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는 공포해야 한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국회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을 내일 정부로 이송할 것”이라면서 “본회의 통과 이후 법률 용어 및 법문 표현, 오탈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서명,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공포(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는 공포해야 한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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