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영란법 김영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국회가 처리한 김영란법이 졸속입법 및 위헌논란을 빚는 것과 관련해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가 처리한) 법을 입수해 검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당초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3가지 규정이 있었지만 2개만 통과됐고,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청탁의 개념이 축소됐다. 이 법안은 제3자 청탁풍조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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