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원내대표 유승민] “증세 없는 복지 정직하지 못해… 법인·부가세 백지 재검토”

[새누리 원내대표 유승민] “증세 없는 복지 정직하지 못해… 법인·부가세 백지 재검토”

입력 2015-02-03 00:08
수정 2015-02-03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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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체제’ 정책 운영 방향

2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집권 3년차 당·정·청의 정책 운영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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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 유승민
與 원내대표 유승민 2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유승민(가운데) 후보와 이주영(오른쪽) 후보가 투표하기 위해 의원총회에 참석한 황우여(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악수를 건네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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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위털’ 증세 논란부터 시작해 연말정산 혼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안, 무상복지·무상급식, 공무원연금 개혁 등 박근혜 정부의 굵직한 현안마다 당·청, 당·정 간 소통 부재로 인한 혼선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유 신임 원내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일련의 정책 혼선 및 조율 부재를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

내년 총선을 불과 1년여 앞둔 시점에 여권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폭락한 상황에서 유 신임 원내대표 체제는 무상복지·증세 논의 등 정책 공약 전면 재점검을 통해 민심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원박’(원조 친박근혜계)이면서도 박근혜 정부 정책 기조와는 거리를 유지해 온 유 원내대표는 ‘중(中)부담·중(中)복지’를 주장하는 개혁 성향의 당내 대표적 경제통이다.

이런 측면에서 유 원내대표는 전임 원내지도부들보다 당 정책위원회에 깊숙이 관여하며 당·정·청 정책 조율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거에 앞선 합동토론회에서 “당선되면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 장관들과 매일 통화하고 매일 만날 것”이라며 “(계파별로 싸우는)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 청와대와 소통해서 찹쌀떡 집안을 확실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소통을 통한 박근혜 정부 정책 변화 촉구를 예고한 대목이다. 유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안정적인 성공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서 1일 청와대가 정책조정협의회 신설 방침을 밝힌 만큼 원내 지도부가 이를 강한 목소리로 주도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러닝메이트인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국방위원장 출신의 외교·안보·통일 분야 전문가임을 감안하면 경제정책에서는 유 원내대표가 직접 실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증세 문제와 관련해 “원 정책위의장과 공통으로 인식하는 것은 현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한 기조는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담뱃세가 오르고 소득·세액공제 전환 세법 개정안을 모두 증세가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답답한 상황에 빠지므로 그 기조는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헌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토론과 논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여든 야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헌에 대한 자기 소신을 밝히고 활발히 토론하는 것이야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핵심 정책 라인인 위스콘신학파로 정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더불어 당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강석훈 현 정책위 부의장까지 가세하며 정책 조율이 순항선을 탈지도 주목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5-0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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