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진당 前의원 ‘피선거권 제한’ 법개정 추진

與, 통진당 前의원 ‘피선거권 제한’ 법개정 추진

입력 2014-12-22 10:58
수정 2014-12-22 1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이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전직 의원들의 피선거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진당 전의원 및 당원들이 보궐선거 등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의원이 현행법상으로는 (보선 등에) 출마가 가능하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김진태·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다. 이걸 종합해 당에서 통일적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에 앞서 ‘아침소리’ 모임에서 “의원직 박탈자가 보궐선거에 다시 나가는 문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5년이면 5년 등 특정 기간에는 적어도 못 나가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윤영석 원내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 지역(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전 통진당 의원의 지역구)의 지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은 새로 뽑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궐선거 제도가 있지 않느냐”며 “그 분들이 다시 (보선에) 출마하는 것도 허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내에선 김진태·이노근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힘을 실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헌재가 해산 결정한 정당의 당원인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산 결정일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정안은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의 당원(당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으로 표현돼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급적용 여부를 따로 따질 것 없이 옛 통합진보당원의 내년 4월 보선 출마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