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잔여재산 가압류 이르면 내일 첫 결정

통진당 잔여재산 가압류 이르면 내일 첫 결정

입력 2014-12-22 17:40
수정 2014-12-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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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 결정이 난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채권가압류의 인용 여부가 이르면 23일 오후에 처음으로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선관위가 통진당 중앙당과 서울시당, 진보정책연구원의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을 민사53단독 김진현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23일 오후 2시30분 심문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과 이들의 후원회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함께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심문을 마친 뒤 이르면 같은날 오후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해당 계좌들에 남아있는 잔고가 얼마인지는 아직 특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가압류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통진당과 두 전 의원 등은 가압류 대상이 된 은행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된다.

통진당 측에서는 항고와 재항고를 통해 가압류의 정당성 여부를 다퉈볼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대법원 최종 결정시까지 임의 인출은 할 수 없다.

가압류 인용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집행관을 통해 압류 절차를 밟게 된다.

중앙지법에는 이상규 전 의원과 그의 후원회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도 함께 들어와 있지만, 이 사건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9일 전국 17개 법원에 통진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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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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