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의’ 정례화 공감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의’ 정례화 공감

입력 2014-10-27 00:00
수정 2014-10-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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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2+2 회의’를 정례화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2+2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정부 당국자가 27일 전했다.

이 당국자는 “공동성명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회의석상에서 직간접적으로 정례화 문제에 대해 양측 장관들 사이에서 공감이 있었다”면서 “정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이슈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한미간 2+2 회의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2010년 처음 개최됐으며 2012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를 계기로 다시 열렸다. 3번째로 열린 올해 회의는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이다.

2+2 회의가 정례화되면 양측의 별도 합의 절차 없이 2년마다 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고 외교·안보 차원에서의 양측간 협력을 더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미국은 호주 및 일본과 정례적으로 2+2 회의를 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호주, 일본과 달리 안보 문제의 경우 그동안 양국 국방부간 안보정책협의회(SCM)를 정례적으로 개최해왔다.

정부 당국자는 “SCM에 더해 외교·국방장관간 2+2 회의가 정례적으로 개최되면 관련 논의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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