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타결 먼발치…국회파행 추석 넘기나

세월호법 타결 먼발치…국회파행 추석 넘기나

입력 2014-09-03 00:00
수정 2014-09-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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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원포인트’ 본회의…정기국회 ‘시간표’ 없이 표류野,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 기대…與, 일단 거부감 표시

국회는 3일 오후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지만,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파행정국의 ‘출구찾기’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어 정기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정기국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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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는 송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가 이뤄진 지난 1일 본회의의 연장선에서 개최되는 ‘단발성’ 의사일정이다.

이후 정기국회의 캘린더는 모두 빈칸이다.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대치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 이후에도 파행정국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막혀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법을 산적한 민생·경제법안 처리와 사실상 연계하고 있어 정기국회의 파행은 적어도 추석연휴 이후인 이달 중순 무렵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 대화가 막히고 지난 1일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측과의 3차 면담도 성과없이 끝나면서 새정치연합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으나,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정 의장이 나서더라도 지난달 19일 여야의 재협상안을 벗어나는 새로운 중재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중재안 없이 유가족과 야당을 설득하기 쉽지 않고, 재협상안을 고수하는 새누리당의 ‘양보’를 끌어내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의장이 독자적인 안을 내신다면 분란만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분명하게 ‘거부감’을 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추석 전 돌파구 마련은 이미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극한 대결을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는 안팎의 비판이 거센 만큼 추석 전 정 의장의 중재 시도는 물론, 이를 계기로 여야와 유가족 측이 ‘양자 대화’를 통해서라도 다시 머리를 맞댈 가능성은 남아있다.

여야는 이날 각각 상대를 압박하는 한편, 민생 행보를 계속하며 외곽 여론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안행위 소속 자당 의원들과 서울시내 경찰서와 소방서를 방문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법질서 내에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를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박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 가능성에 대한 새누리당의 거부 움직임에 대해 “입법부 수장의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는 새누리당은 집권당 능력을 갖췄는지, 책임감을 느끼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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