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등록금 ‘반값’ 표현 옳지 않아…장학금 더 주자”

정몽준 “등록금 ‘반값’ 표현 옳지 않아…장학금 더 주자”

입력 2014-05-21 00:00
수정 2014-05-21 09: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모교 방문
모교 방문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모교인 중앙고를 방문해 재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손을 치켜들고 있다.


정몽준 “등록금 반값 표현 옳지 않아…장학금 더 주자”

정몽준 반값등록금 반대 의견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몽준 후보는 과거 울산대 이사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20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제2창학캠퍼스에서 ‘대학 반값등록금’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지만 최고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떨어뜨리고 대학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훼손시킨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원용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신문 보도부장(21)은 정몽준 후보에게 “대학 진학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 상 교육의 질과 등록금은 화두일 수밖에 없다”면서 “적정 등록금이 얼마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몽준 후보는 “반값 등록금은 학생들은 부담이 줄어드니 좋아하겠지만, 우리나라 대학이 최고의 지성이라는데 ‘반값’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몽준 후보는 이어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당시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인 것을 언급하며 “시립대 교수를 만나보니 대학 재정도 나빠졌고 교수들도 연구비와 월급이 깎여 좋아하지 않더라”고 평가 절하했다.

정몽준 후보는 “등록금보다는 기숙사 문제를 해결해주고 장학금을 더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며 “(등록금이 비싼) 미국의 대학들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대학의 힘으로 나라를 이끌어간다”고 주장했다.

정몽준 후보는 지난 19일 열린 관훈클럽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도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예로 들면서 학교 노후시설 개보수 등 우선 순위가 따로 있는데 잘못한 복지정책 사례라고 박원순 후보 측을 공격했다.

정몽준 후보는 1983년부터 울산대학교 이사장을 맡아오다 지난 2월 31년 만에 사임했다. 현재는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고 정몽준 후보는 명예이사장에 추대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민식 서울대 대학신문 편집장을 비롯해 서울지역 약 15개 대학 소속의 학보사 기자 총 17명이 참석했다. 김 편집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정몽준 후보가 20대 혹은 청년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책을 기획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기회였다”며 “조만간 박원순 후보와의 간담회도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정몽준 반값 등록금 발언,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정몽준 반값 등록금 발언, 그럼 장학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정몽준 반값 등록금 발언, 말도 안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