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지지율, 3주 연속 정몽준 지지율에 밀려 2위…기초공천 폐지 변수?

안철수 지지율, 3주 연속 정몽준 지지율에 밀려 2위…기초공천 폐지 변수?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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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운영위원장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운영위원장


‘안철수 지지율’ ‘정몽준 지지율’ ‘박근혜 지지율’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3주 연속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에 밀려 2위에 머물렀다.

3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주간 집계에서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이 22.0%로 1위를 기록했다. 2위에는 14.8%를 기록한 안철수 공동대표가 올랐고 다음으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6%로 3위, 박원순 서울시장이 8.4%를 기록해 4위를 차지했다.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 하락에는 중도층과 무당층에서의 지지율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

안철수 대표에 대한 무당층의 지지율은 2주차에서만 해도 18.5%로 전체 차기 대선주자군 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4주차 조사에서는 11.3%(2주차에 비해 40% 하락)로 박원순 서울시장(15.4%)이나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14.5%)에게 뒤졌다. 중도층의 안철수 대표 지지율도 3주차 조사에서는 23.4%였지만 4주차에는 18.6%로 떨어졌다.

지역별로 영남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반토막이 났다. 부산·경남·울산 조사에서 2주차에 10.3%이던 지지율은 3주차에는 16.0%로 올랐지만 4주차에는 8.8%로 대폭 하락했다. 대구·경북에서도 안철수 대표는 두 자릿수 지지율(2주차 10.7%, 3주차 11.4%)을 유지하다가 4주차에는 한 자릿수(6.5%)로 떨어졌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24.8%(2주차)-25.8%(3주차)-26.3%(4주차)로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진보층의 지지율 변화(31.5%-27.6%-27.8%)도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번 조사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 따르면 안철수 대표는 전체 응답자 중 14.8%의 지지를 얻어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22.0%)에 이어 2위에 그쳤다.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은 17.3%였던 전(前) 주에 비해 2.5%포인트 하락했다. 단순한 전체 지지율 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안철수 현상’을 구성하는 핵심 지지층 이탈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투표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 질문하는 문항에서는 새누리당이 48.7%, 새정치민주연합이 33.7%로 양당 격차는 15.0%p로 나타났다. 서울은 새누리당 45.5%, 새정치민주연합이 37.3%로 양당 격차는 8.6%p를 기록했고 경기/인천은 새누리당 45.3%, 새정치민주연합 36.2%로 양당 지지율 간 격차는 9.3%p로 나타났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는 3주 연속 상승해 62.6%를 기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62.6%로 2월 셋째 주 주간 집계 기록(61.6%)보다 1%p 상승해 2주 연속 지지율이 60%를 상회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29.8%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50.2%, 새정치민주연합은 33.3%, 통합진보당이 2.5%, 정의당이 0.8%, 무당파는 12.5%로 나타났다.

이번 주간집계는 2014년 3월24일부터 3월2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6.0%였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내 민주당 출신 강경파 의원들이 1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전면투쟁’을 선언하고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정치교체·정당 재구성을 위한 혁신모임’(혁신모임)을 주축으로 한 20여명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입법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향후 기초선거 공천폐지 문제가 안철수 대표와 정몽준 의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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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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