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경기특별자치도 설치”

원유철 “경기특별자치도 설치”

입력 2014-03-17 00:00
수정 2014-03-17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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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경기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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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국회의원
원유철 국회의원
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통일 한국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경기도가 통일을 열어 가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 ‘경기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경기도에서 인구 100만명이 넘거나 이에 근접하는 수원·성남·고양 등을 특례시로 설치하고, 현행보다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를 경기도특별자치도와 통합해 경기도의 발전과 위상을 높여 가겠다는 것이 원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어 원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서울시장만 대상인 국무회의 참석 자격을 경기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에도 경기도지사가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경기특별자치도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창조경제를 꽃피우겠다”며 “제2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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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3-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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