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與 ‘쌍용차 국조’ 약속 파기 사과해야”

정몽준 “與 ‘쌍용차 국조’ 약속 파기 사과해야”

입력 2014-02-12 00:00
수정 2014-02-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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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국조 실시 촉구…”금감원, 쌍용차 회계조작 책임져야”

새누리당 중진인 정몽준 의원은 12일 쌍용자동차의 대량 해고를 무효화한 법원의 2심 판결과 관련해 “근로자 가족이 겪었을 고통에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제 역할을 못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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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 전에는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했다가 이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법원이 대량해고 무효 판결의 근거로 ‘회계 보고서 조작’을 든 점을 거론, “금융감독원 회계사 대부분이 4대 회계법인 출신”이라며 “기업이 회계 조작을 정리해고에 악용했다면 경제민주화와 사회정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회계법인에도 실질적 처벌을 함으로써 풍토를 바꿔야 한다”면서 “회계법인이 부정에 가담했다가 적발돼 폐업이나 영업중단 처벌을 받더라도 술집이 간판만 바꿔달듯 다른 이름으로 개업하면 그만인 게 우리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금감원은 해당 회계법인의 조작을 밝혀내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만약 의도적으로 눈감아줬다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수사해서 위법 행위 관련자를 처벌하고 우리 국회도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위해 국조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중공업의 사실상 소유주인 정 의원이 노사 문제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노동자의 처지를 고려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당 내부의 평가다.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 중인 정 의원은 당내 ‘지방선거 차출론’과 관련해 “경쟁력이 있는 의원들은 출마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꼭 필요하다”면서 “당은 후보가 될 분들, 될 수 있는 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줘야지, 도움이 안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서울은 서울만 생각할 게 아니라 경기·인천을 함께 보고 수도권 전체의 발전 계획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 내부 지침인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편람’에 따라 부과해 오던 주차장 이용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위탁 시설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및 부과 기준에 맞춰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78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24시간 동안 운영해 왔으나, 이용료 산정과 감면을 뒷받침할 조례상 근거가 미비해 행정의 법적 타당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마련된 개정안은 제13조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부과와 감면의 기준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로 세웠다. 또한 방문객의 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만 6000원에 달하던 1일 주차요금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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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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