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대기업 법인세 더 걷고 부유층 소득세 늘려야”

[세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대기업 법인세 더 걷고 부유층 소득세 늘려야”

입력 2013-08-13 00:00
수정 2013-08-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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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본 해법

정부가 12일 세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재정 건전성과 중산·서민층 세 부담 경감 사이에서 정책적 선택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세수를 늘리지 않으면 중산·서민층의 복지 확충이 어렵고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국민 고통 분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해법을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면서 복지정책 확대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을 보유한 부유층으로부터 더 많은 소득세를 걷고, 영업이익을 쌓아만 놓고 투자는 하지 않는 대기업에 더 많은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부 교수는 “근로소득에 비해 과도한 비과세, 감면 지원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며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고, 주식 거래에도 세금을 확대하는 등 금융상품으로 세원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 투입만으로 손쉽게 얻은 금융소득에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금융소득 과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소득세 대신 비과세, 감면 제도 중에서 비율이 가장 큰 법인세 부분을 손봐야 한다”며 “정부가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기업들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기업들이 상당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투자를 하지 않는 만큼 비과세, 감면을 다소 줄여도 된다”고 밝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인세, 부가세 등은 인상하지 않고 근로자에게만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은 납세자들의 심리적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올해는 총급여 1억원 이상, 내년에는 8000만원 이상, 2015년에는 7000만원 이상 등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소득계층을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법개정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개인, 기업 등 경제주체들과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태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세수를 확충한다면 결국 증세를 한다는 것이고, 증세를 하려면 예전보다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세법 개정안 수정을 논의하기 전에 중산층, 고소득자, 대기업 중 과연 누가 세금을 더 낼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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