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제대회 사전 타당성 조사 의무화

지자체 국제대회 사전 타당성 조사 의무화

입력 2013-07-30 00:00
수정 2013-07-3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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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묻지마 유치’ 제동…경기에 필요한 최소 지원만

당정은 29일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묻지마식’ 국제경기 대회 유치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근 세계수영대회 유치 과정에서 광주시가 정부의 재정 보증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것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이다.

새누리당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국제경기대회는 유치 신청 1년 전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대회 유치 시 지방의회 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경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만 하기로 했다. 부족한 부분은 인접 도시의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신규 건설을 막겠다는 것이다. 300억원 미만의 국제대회의 경우 정부 훈령으로 관리하되 문체부와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정부의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대회 유치 타당성 보고서에 참여한 기관·연구원의 실명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런가 하면 광주시의 서류 위조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요구했다.

당정은 이날 연예인 등 방송 분야의 ‘갑을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당 제6정조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연예인들의 출연료 미지급 문제와 분쟁해결 방법, 수익배분, 미성년자 보호, 계약 불이행 시 조치 사항 등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 분야에서 갑을 관계를 없앨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활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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