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자비부담 골프허용 가이드라인 제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여름휴가 때 공무원도 골프를 칠 수는 있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자비 부담으로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 입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부터도 금품이나 골프 등 향응을 접대받아서는 안 된다.
정 총리의 이 같은 지시는 휴가 기간 공무원의 골프를 허용하되, 비용은 반드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공무원들의 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 현안을 철저히 챙겨달라”며 “공무원 휴가로 국민 불편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휴가 기간 공직기강 해이나 공무원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일 것도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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