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甲의 횡포’에 징벌적손해배상 도입 추진

與, ‘甲의 횡포’에 징벌적손해배상 도입 추진

입력 2013-05-14 00:00
수정 2013-05-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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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甲)의 횡포’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 사태에서 드러난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14일 국회에서 ‘대기업-영업점 불공정 거래 근절 정책간담회’를 열어 불공정한 갑을관계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경실모는 이 자리에서 이종훈 의원 대표 발의로 이른바 ‘갑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 제도 도입 ▲공정위 결정에 대한 고발인(신고인)의 불복 기회 부여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등 5대 개선사항을 반영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의원은 남양유업을 통해 드러난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밀어내기 ▲금품요구 ▲유통기한 임박상품 보내기 ▲파견사원 임금 부담 ▲재계약 해지 압박 ▲증거은폐·데이터 조작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해 “공정위가 대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신고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며 “불공정 거래행위 피해자들에게 배상액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창섭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장은 간담회에서 “경제 정의에 역행하는 악덕 대기업의 횡포에 힘없는 서민들은 억울함조차 하소연할 곳이 없는 지경”이라며 불공정한 갑을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진택 농심 특약점 전국협의회 준비위 대표는 매출목표 강제부과, 이중가격정책, 협박에 가까운 채권 독촉, 일방적 계약해지와 재계약 거부 등 농심의 특약점 정책을 거론하며 “농심의 착취와 횡포에도 특약점들은 영세상인이다 보니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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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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