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전관예우 자료 요구땐 제출 의무화

인사청문회 전관예우 자료 요구땐 제출 의무화

입력 2013-05-01 00:00
수정 2013-05-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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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처리 기타 법안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에서 전관예우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을 의무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52건을 의결했다. 다음은 주요 개정법안 요지.

■변호사법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에서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전관예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법조윤리협의회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 조회나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5만원 이하의 소액 통신 거래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결제대금 예치를 이용하거나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환경범죄 단속 및 가중처벌법 환경오염, 환경훼손 시 가중처벌 등 특별한 보호를 취하는 환경보호지역에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수변구역을 추가.

■방문판매법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는데도 실질적으로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 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특별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피해 주민단체 대표의 의견을 유류오염사고 피해 지역 지원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의무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상대로 1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실시해 공동생활에 따른 질병 감염을 예방.

■청소년활동진흥법 국토대장정과 같은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에 대한 관할기관 신고를 의무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법 범죄수익이 몰수·추징돼 국고로 귀속된 경우 신고자나 이에 공로가 있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법 이산가족의 유전자 검사 및 보관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법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피해자 등에 대한 심사기간 및 법률의 유효기간을 각각 3년 연장.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서비스를 맞벌이 가정에 우선 제공.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보호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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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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