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정홍원, 수사 대상 업체 아파트 분양받아”

최민희 “정홍원, 수사 대상 업체 아파트 분양받아”

입력 2013-02-20 00:00
수정 2013-02-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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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책임총리의 역할 등과 관련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책임총리의 역할 등과 관련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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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은 20일 정홍원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해 자신이 담당했던 비리 사건의 관련업체에서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과정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정 후보자가 1992년 분양받아 1994년에 입주해 현재 거주 중인 엠브이 아파트를 지은 한보철강은 정 후보가 담당검사였던 ‘수서비리사건’에 연루된 업체였다”고 밝혔다.

’수서비리사건’은 한보그룹이 1991년 서울시, 청와대 등과 공모해 강남 수서지구택지의 특정 조합에 분양 특혜를 준 사건이다.

최 의원은 “해당 아파트는 당시 계열사 등이 법정관리 등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한보가 분양한 데다 다른 지역에도 대규모 아파트단지 분양이 있었는데 굳이 한보에서 분양한 1동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는 해명자료에서 국민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얻고자 불가피하게 위장전입을 했다고 했으나 분양받은 아파트는 국민주택 청약기준인 85㎡가 넘는 129㎡형 민영주택으로 국민주택 청약대상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 후보자는 ‘수서비리사건’ 피고인들 중 장병조 전 청와대비서관과 이원배 전 의원 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데 비해 사건의 몸통인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에게는 이들의 반에도 못 미치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맡은 비리사건과 직접 관련 있는 회사에서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해당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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