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지자체 보육료 지원 잠정 합의

중앙정부-지자체 보육료 지원 잠정 합의

입력 2012-09-13 00:00
수정 2012-09-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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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3일 지방보육료 부족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4천351억원, 지자체가 2천288억원을 부담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처한 영ㆍ유아 무상보육은 정상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중앙정부-지자체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양측은 보육지원 사업이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방보육료 지원 방안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어 “중앙정부는 금년도 지방보육료 부족분(6천639억원 추정) 가운데 4천351억원(65.5%)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2천288억원(34.4%)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는 지난달 1일 정부가 2천851억원(42.9%)을, 지자체가 3천788억원(57.0%)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지자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지자체는 이날 잠정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ㆍ도지사협의회 전체회의 및 시군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지방보육료 지원 방안에 대해 구청장 등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고 임 실장은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주택거래 취득세 추가 감면으로 인한 세수 보전 방안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주택거래 취득세를 연말까지 50% 추가 감면해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2%에서 1%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취득세가 지방세의 28%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취득세 감면분을 전액 보전해 주지 않는다면 지방 세수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임 실장은 “취득세 감면분은 내년 초 실제 감면액에 1대1 매칭 방식으로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지자체는 경제활성화 및 부동산 경기 안정을 위해 취득세 감면에 동의하고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또 “2011년 취득세 감소분 가운데 미보전액 2천360억원에 대해서도 내년 초 추가 지원하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임 실장과 맹형규 행안부장관, 박재완 기재부장관, 임채민 복지부장관 등이, 지자체에서는 시ㆍ도지사협의회장인 박준영 전남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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