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검찰소환 불응…당당히 기소하라”

박지원 “검찰소환 불응…당당히 기소하라”

입력 2012-07-23 00:00
수정 2012-07-23 1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3일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2차 소환에 불응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당 정치검찰공작수사대책특위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검찰이 증거를 갖고 있다면 당당하게 법원에 기소하라”며 “저도 당당하게 법원에 출두해 무죄 입장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저와 관련된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다. 도대체 사실이 뭔지 모르겠다”면서 “검찰이 표적을 정해 놓고 혐의가 나올 때까지 파헤치는 저인망 수사를 진행중이고 ‘언론 흘리기 수사’, 피의사실 유포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누차 밝혔듯이 정치생명을 걸고 어떤 저축은행으로부터도 돈이나 청탁을 받은 바 없다”며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원내대표인 저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강압 표적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결백을 호소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김재윤 의원, 서갑원 전 의원, MBC PD수첩, KBS 정연주 전 사장 등 야당과 비판적 언론에 대한 공작수사 전력이 많다”며 “지금 열거한 모든 분들은 결국 무죄였다”고 목청을 높였다.

연합뉴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