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위대 동영상’ 올린 네티즌, 법정서…

‘나경원 자위대 동영상’ 올린 네티즌, 법정서…

입력 2012-05-22 00:00
수정 2012-05-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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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확인없이 비방글…선거 공정성 해쳤다”…벌금 100만원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2일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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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나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비방글을 작성했다.”면서 “글에 포함된 욕설의 내용과 수위를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게시판에 ‘위안부 양자협의거부’라는 언론보도 기사와 함께 나 후보가 과거 서울에서 열린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 등을 게재하면서 나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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