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허위사실공표 징역형 ‘나경원法’ 발의

정옥임, 허위사실공표 징역형 ‘나경원法’ 발의

입력 2012-02-05 00:00
수정 2012-02-05 16: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5일 선거에서 후보 및 그의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모 시사주간지에서 같은 당 나경원 후보가 연회비 1억원의 초호화 피부관리실을 출입한다는 기사를 보도하고, 유명 인터넷 팟캐스트를 통해 재생산됨으로써 나 후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하락해 패배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개정안을 이른바 ‘나경원법’이라고 불렀다.

경찰은 최근 나 전 후보가 해당 병원에서 쓴 돈이 550만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선거에서 상대방 후보 및 그의 가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게 하거나 공표한 자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상대 후보자나 그의 가족을 비방하는 후보자비방죄의 경우에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징역형만으로만 처벌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사실상 전면 허용되면서 올해 총선과 대선은 그 어느때보다 흑색선전이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며 “흑색선전으로 피해를 본 후보는 선거에서 치명상을 입는 반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관련자는 주로 벌금형을 받는 고질적 병폐를 좌시할 수 없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최근 민주통합당이 여론형성 등에 기여한다면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사실상 처벌할 수 없다는 ‘정봉주법’을 발의했는데, 마음에 안드는 상대 후보에 대해 맘껏 흑색선전을 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