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경 서로 존중·협조해야”

李대통령 “검·경 서로 존중·협조해야”

입력 2011-12-27 00:00
수정 2011-12-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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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경 대립 이해 못해..양 기관 위치와 자세 진화돼야”金총리 “형소법상 검찰 수사권 보장”..경찰에 자제당부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국무총리실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이제 검찰과 경찰 모두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국민의 인권과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검ㆍ경 수사권 문제는 시행령의 내용 자체보다는 근본적으로 양 기관의 불신에 원인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검ㆍ경이 갈등하면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시행령의 내용은 모법인 형사소송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만큼 (총리실 조정안은)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두고 법치의 가장 중대한 역할을 하는 양 기관이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앞으로 수사 협의회를 민주적으로 대등하게 구성해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서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 “경찰의 위치와 자세, 검찰의 위치와 자세 모두 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기본적으로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국정운영과 관련해 큰 실망을 드리는 것”이라며 경찰이 반발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형사소송법상 모든 수사는 검찰이 하게 돼 있는데 일부 사건에 대해 경찰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모법에 모순이 되는 것”이라며 “내사와 수사의 경우 범죄를 언제 인지했느냐가 중요한데, 거기에 주관적 해석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지적했다.

앞서 총리실은 지난 22일 차관회의를 열어 경찰의 내사(內査)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해 경찰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수사권 조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처리와 관련해 “예산과 계류 중인 법안이 연말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장관들이 2011년 마지막 날까지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집중력을 발휘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주요 법안은 가급적 18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권도엽 국토해양 장관으로부터 남극해에서 러시아 어선을 구조 중인 아라온호의 활동을 보고받고 “국제사회의 좋은 본보기가 됐다”고 치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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