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무국적 탈북고아 최대 10만명”

“중국내 무국적 탈북고아 최대 10만명”

입력 2011-11-05 00:00
수정 2011-11-0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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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 보고서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내 무국적 탈북고아가 최대 1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보도했다. 무국적 탈북고아는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뒤 버림받거나 탈북과정에서 부모와 헤어지면서 국적을 갖지 못한 아동 등을 가리킨다.

보고서는 “중국 내 탈북 여성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이들이 중국 남성과 낳은 자녀의 상당수는 중국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며 “탈북여성의 자녀는 중국의 시민권에 해당하는 호구 취득이 거부되고 공공교육과 의료 등 사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비정부기구를 인용해 “중국 내 탈북자의 70%에 가까운 이들이 여성이고 이들 탈북 여성 10명 가운데 9명은 인신매매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지난해 중국의 탈북자 체포와 강제송환이 크게 강화됐다며 지난해 9월 중국 공안당국이 북한 특수요원들과 합동으로 중국 전역에서 조직적인 탈북자 검거작전을 펼쳤다고 소개했다.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통과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 행정의 제도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호 본회의 통과 법안인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사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를 신설할 때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인구통계, 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신도시 택지가 급격히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마땅한 기구가 없어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설립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를 신설할 때 더욱 정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져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등 한층 합리적이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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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11-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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