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서울시장 보선 여야 대결 구도 본격화] 한나라당- ‘羅 대세’속 경선흥행 고민

[10·26 서울시장 보선 여야 대결 구도 본격화] 한나라당- ‘羅 대세’속 경선흥행 고민

입력 2011-09-15 00:00
수정 2011-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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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내세울 후보를 물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당내 여론은 인지도와 지지율이 높은 나경원 최고위원 쪽으로 기울고 있다. 외부 인사를 영입해 나 최고위원과 경선을 붙여 흥행을 이룰 수 있느냐가 핵심 관건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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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나경원 최고위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서울시장 보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나경원 최고위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친박 ‘나경원 비토’ 변화기류 감지

14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는 나 최고위원을 비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친박(친박근혜)계의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이경재 의원은 “김황식 총리가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엔 부족하다.”고 말했다. 가능성이 떨어지는 ‘총리 차출론’을 접자는 얘기다. 유승민 최고위원도 “어떤 계파가 당내 예비후보를 비토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과 유 최고위원이 ‘나경원 비토론’을 공개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에 친박계가 나 최고위원을 드러내 놓고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친이(친이명박)계 진성호 의원은 “시간은 나 최고위원 편으로 보인다.”면서 “외부 명망가에 의존하지 말고 한나라당의 철학과 명분으로 후보를 세워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상급식 논란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뜻을 함께했던 나 최고위원이 ‘필승의 카드’냐 하는 의구심은 여전하다. 이에 따라 당내 인사 1명과 외부 영입인사 1명이 맞붙는 경선으로 흥행몰이를 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으로 여겨진다.

●외부인사 영입 안갯속

문제는 외부 인사 영입이다. 김 총리가 선거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상태고,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시장 선거보다는 안정적인 국정 마무리에 무게를 두고 있어 홍 대표와 친박계가 원했던 총리 차출은 힘들어졌다. 차선책으로 이석채 KT 회장,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지만, 홍 대표가 나서서 이들을 접촉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핵심 당직자는 “영입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대표의 정치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2011-09-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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