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면 3배 배상한다

대기업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면 3배 배상한다

입력 2011-03-10 00:00
수정 2011-03-10 15: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안 세부내용 포함 및 국감 불출석 증인 고발 내용 추가

여야는 10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하도급 대금의 조정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추진돼온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를 거쳐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청업체의 기술을 유용한 원청업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 원청업체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도 원청업체가 지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일단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만 부여하되 추후 협의권 문제도 논의될 수 있도록 ‘2년간 조정신청권 제도를 운영한 뒤 실효성이 없으면 협의권 도입 여부 등 대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의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공표 의무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산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하도급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위의 고발 의무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과 민주당이 징벌적 손배제 도입 및 조합에 대한 협의권 부여를 강하게 주장해온 반면, 정부가 이에 반대하면서 대립해왔으나 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절충안이 마련됐다.

전날 저축은행 부실사태 해결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이어 하도급법 개정안이 극적 합의됨에 따라 정무위는 최대 쟁점법안 2개를 3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게 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한편 정무위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유선기 전 KB금융 자문역,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 등 7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