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입법로비 허용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

국회 행안위, 입법로비 허용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

입력 2011-03-05 00:00
수정 2011-03-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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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입법 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 이는 행안위가 지난해 말 처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산된 법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 로비 의혹 사건의 처벌 조항이 없어진다.

정무위원회는 또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월남전 참전용사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대책 마련을 위해 발의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어 3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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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3-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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