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입법로비 허용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

국회 행안위, 입법로비 허용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

입력 2011-03-05 00:00
수정 2011-03-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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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입법 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 이는 행안위가 지난해 말 처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산된 법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 로비 의혹 사건의 처벌 조항이 없어진다.

정무위원회는 또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월남전 참전용사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대책 마련을 위해 발의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어 3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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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3-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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