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검찰 ‘소액후원금제’ 몰이해 성토

행안위, 검찰 ‘소액후원금제’ 몰이해 성토

입력 2010-11-09 00:00
수정 2010-11-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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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의 9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수사로 인해 합법적인 후원금 모금 수단인 ‘소액후원금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검찰 수사를 성토했다.

 또 해석에 따라 대가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현행 소액후원금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국민들이 정치인을 후원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이 자신들이 할 수 없는 말을 대변해주기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모든 후원에는 대가성이 있다는 것인데 해석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진다면 후원회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고흥길 의원은 “검찰 수사로 소액후원금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면서 “그런데도 일반 국민의 70%가 검찰 수사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중앙선관위가 여론 방향을 바로잡고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해 대가성을 따진다면 국민을 상대로 공약을 하는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의 경우에도 대가성이 문제가 된다”며 “검찰이 철모르고 나대서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후원회 제도를 부숴버렸다.뒷돈을 받아야 하는지 걱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압수수색을 당한 같은 당 최규식 의원은 “소액후원금제는 선관위가 국가 예산을 들여 홍보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국민들이 정치적 이념이나 사회적 연대 의식에 기초해 자발적인 의사로 후원하는 것을 검찰이 입법로비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청목회 수사와 관련,검찰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회계 책임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해서 가르쳐 준 적은 있지만,회계 장부 등 다른 자료 요구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또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면서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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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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