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1분브리핑] 서울 세금 3년간 6982억 잘못부과

[국감 1분브리핑] 서울 세금 3년간 6982억 잘못부과

입력 2010-10-12 00:00
수정 2010-10-12 0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역에서 지난 3년간 잘못 거둔 세금이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11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방세 과·오납 금액은 모두 6982억여원으로 집계됐다.

과·오납 세금 가운데 납세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2008년 2101억원, 2008년 3005억원, 올해 8월까지 1725억원으로 매년 94∼99% 가량이었다.

이 의원은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 징수에 각별히 유의하고, 잘못 거둔 세금을 돌려주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제 서울시의원, ‘2026 혁신리더 대상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6 혁신리더 올해를 빛낸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올해를 빛낸 인물 의정대상’ 의정발전공헌 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대한뉴스와 시사매거진2580을 비롯한 다수의 언론매체가 공동 제정·수여하며,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의 공로를 기리는 자리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4선 중진 의원이자 제11대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며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집행부 견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번 수상은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현안을 예리하게 발굴하고, 이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입법으로 꾸준히 연결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실이다. 특히 김 의원은 대형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 근거를 신설하고 안전교육 범위를 ‘교육 및 홍보’로 확대하는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 강화에 앞장섰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시중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도 시금고 보안능력 평가의 실효성을 따져 묻고, 약정서상 은행의 선제적 보고
thumbnail - 김인제 서울시의원, ‘2026 혁신리더 대상 의정대상’ 수상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10-1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