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시·정부기관 관제행사로 70%”

“서울광장, 시·정부기관 관제행사로 70%”

입력 2010-10-11 00:00
수정 2010-10-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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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11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의 서울광장 운영방식 등에 대해 집중 공격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최근 3년간 서울광장 이용사례의 68%가 시와 정부기관의 관제행사였고 이들 행사의 이용 허가율은 99.7%였다”며 “반면 야당 및 진보단체가 신청한 21건 중 허가가 난 경우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 추모제 1건뿐”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서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광장 조례에 따라 운영해야 할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즉각 광장 조례의 대법원 제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세환 의원은 “서울시는 객관적 기준 없이 이용 허가를 내주는 등 독단적으로 서울광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주관 행사와 문화,예술 행사를 우선 순위에 둠으로써 서울광장이 공공기관 홍보광장으로 전락했다”고 거들었다.

 이윤석 의원도 “광장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한 것은 오 시장이 밝힌 민선 5기 키워드인 ‘경청과 소통’과 거리가 멀다”며 “오 시장은 말로만 경청,소통을 이야기하지 말고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반면 정수성(무소속)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서울광장 사용 문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집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사용료 면제를 근거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행사 상당수를 관제행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해”라며 “시가 서울광장을 독점적으로 운영했다거나 관제화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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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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