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파고’ 넘은 김국방

‘천안함 파고’ 넘은 김국방

입력 2010-08-08 00:00
수정 2010-08-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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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국방장관이 유임된 것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김 장관이 천안함 후속조치를 무리 없이 추진해왔고 전시작전권 전환시기 연기 등 현안을 챙길 적임자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날 김 장관의 유임결정에 대해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천안함 사건 이후 군의 사기가 추락한 상황에서 합참의장에 이어 장관까지 교체됐으면 구심점을 잃고 사기가 더 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군 당국자는 “김 장관은 천안함 이후 흐트러진 군을 수습하고 대북 군사적조치 등 후속대책을 무리없이 수행했다”면서 “올해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김 장관이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등의 현안을 연속성 있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상의 전 합참의장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역했기 때문에 장관까지 교체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도 지난 5월 초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사퇴 의사를 표명한 바 있지만 당시 교체되지 않았다.

오는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교.통일라인이 이번 개각에서 자리를 지킨 것도 김 장관의 유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군 당국이 천안함 징계위원회 개최를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에서 김 장관에 대한 유임이 결정됨에 따라 천안함 사건과 사후대처에 책임이 있는 군 고위 간부에 대한 징계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6월10일 천안함 감사를 통해 군 고위 간부 25명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김태영 장관에게 통보했지만 아직까지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징계 대상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사실 관계를 따지기 위한 진술조사 등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징계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 당국이 뒤늦게 징계위원회를 열더라도 징계수위가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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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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