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BDA식 금융제재’ 입법 추진

美상원, ‘BDA식 금융제재’ 입법 추진

입력 2010-05-26 00:00
수정 2010-05-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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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국교역법 재적용 등 美 독자제재 필요“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에 대해 취해졌던 미국 행정부의 금융제재 조치와 유사한 조치를 단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추진된다.

 샘 브라운백(공화.캔자스) 미 상원의원은 25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수년전 미 행정부는 독자적 차원에서 BDA에 예치된 북한 예금 2천500만 달러를 동결함으로써 북한에 상당한 고통을 준 바 있다“며 ”나는 의회에서 그와 유사한 금융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라운백 의원은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에서 이뤄졌던 BDA와 같은 방식의 제재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반드시 이뤄지도록 입법작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BDA 금융제재’는 미 재무부가 2005년 9월 15일 애국법 311조에 따라 마카오 소재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결과적으로 BDA에 예치된 북한 예금을 동결한 것으로,지금까지 북한의 돈줄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한 조치로 평가돼 왔다.

 브라운백 의원은 또 ”북한은 천안함에 대해 치명적인 기습공격을 가했다“며 ”북한은 반드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돼야 하며,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가 지난 2008년 해제했던 북한에 대한 적성국교역법을 부활해야 한다면서 ”미 행정부는 의회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이런 조치들을 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유엔 차원에서는 다자적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일련의 제재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운백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 ”북한은 너무도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는 나라로,주민들의 눈을 국내 문제에서 외부로 돌리기 위해 온갖 일을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브라운백 의원은 천안함 사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중국의 역할론’과 관련,”중국은 북한에 있어 핵심 동맹국이자,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서 ”만일 중국이 강력한 톤으로 북한을 비난하지 않거나,직접적인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을 단죄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unacceptable)’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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