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이달 임시국회서 처리

與,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이달 임시국회서 처리

입력 2010-04-13 00:00
수정 2010-04-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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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시·군·구 통합과 읍·면·동 주민자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 일정상 더 늦출 수 없기 때문에 기본 목표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라면서 “다만 도(道) 및 구의회를 존치할지 등은 원내대표단 등이 야당과 협상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당내 다양한 의견과 토론 결과는 협상에 참고하되, 도 및 구의회 존폐 문제는 국회 행정체제개편 특위에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행정체제개편 특위는 지난달 31일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 개편 과정에서 현재의 기초의회를 없애는 대신 군정·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도의 위상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신설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해 오는 2013년 정하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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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10-04-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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