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 ‘서울시당 공심위’ 뒤집기 조짐

친이 ‘서울시당 공심위’ 뒤집기 조짐

입력 2010-03-13 00:00
수정 2010-03-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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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최고위 최종의결… 시당갈등 중앙당으로 비화

한나라당이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문제를 놓고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시당이 지난 11일 중립성향의 이종구(강남갑) 의원을 공심위원장으로 의결했지만, 이에 반발한 친이계가 ‘뒤집기’를 시도할 조짐이다. 각 시·도당이 구성한 공심위는 오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서울시당의 갈등이 중앙당까지 번질 전망이다.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에서 공심위원 사퇴 의사를 밝히고 퇴장했던 정태근 의원은 12일 “정상적인 과정에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에서 100% 부결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사퇴하겠다는 위원을 명단에 포함시켰고, 위임장은 합의된 안건일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철회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날 운영위에서는 정 의원과 강승규 의원이 회의 도중 공심위원에서 사퇴하겠다며 퇴장했지만, 공심위 구성안은 이들의 명단이 포함된 채로 의결됐다.

권영세 서울시당위원장도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기세다. 권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당이 의결한 안을 뒤집는다면 당 최고 의결기구로서 자격이 없다.”면서 “위임장은 조건을 붙여 제출되는 게 아니다. 의결한 뒤에 마음에 안 든다고 철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친박계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뒤집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거들고 있다. 친이계에서 이 의원의 대안으로 친박계인 진영 의원을 내세웠을 때에도 친박 쪽에서 오히려 강하게 반대했다. 진 의원이 지나치게 온화하다는 점도 있지만, 친박 내부의 상호 견제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태에는 권 위원장과 친이계 사이의 갈등과 앙금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 결과 친이계에서 친박 의원을 위원장으로 밀고, 거꾸로 친박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상황이 연출됐고, 급기야 친이 쪽에서 반격에 나선 것이다.

친이계가 이 의원을 반대하는 이유로 강남구청장 공천문제를 놓고 공성진(강남을) 의원과 대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공 의원은 현재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권 위원장은 “공 의원은 후보 추천권을 갖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물밑에서 일고 있는 공 의원의 당원권 정지 논란이 공론화되면 공 의원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말이다.

양쪽 모두 “명분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최고위원회의에도 공 의원을 비롯해 친이계가 다수 포진하고 있어 서울시당 공심위를 확정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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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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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03-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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