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는 마르지 않는 샘물…하고픈 일에 ‘이유’ 없다”[오경진 기자의 노이즈캔슬링]

“발레는 마르지 않는 샘물…하고픈 일에 ‘이유’ 없다”[오경진 기자의 노이즈캔슬링]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4-05-31 01:37
수정 2024-05-31 01: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6>1991년생 발레리나 원진호

이미지 확대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발레단 연습실에서 만난 발레리나 원진호가 발레 동작을 취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발레단 연습실에서 만난 발레리나 원진호가 발레 동작을 취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발레는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무용수의 표현도, 관객의 해석도 서로 무궁무진하니까요.”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소녀에게 ‘다한증’은 치명적이었다. 손에 땀이 줄줄 흐르는데 건반을 제대로 칠 수 있을 리 없었다. 고민을 거듭하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발레 공연 ‘백조의 호수’가 흘러나왔다. 아름다운 발레복과 토슈즈에 어린 소녀는 단숨에 매혹됐다. 초등학교 6학년, 예중 입시를 준비하기엔 다소 늦었다는 것이 중론이었지만 세간의 기준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국립발레단·광주시립발레단에 이은 세 번째 공공발레단인 서울시발레단이 지난 2월 출범했다. 공공발레단 창설은 무려 48년 만이다. 서울시발레단의 첫 시즌 무용수로 발탁된 발레리나 원진호(33)를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연습실에서 만났다. 지난달 창단 첫 공연인 ‘봄의 제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는 8월 무대에 오르는 ‘한여름 밤의 꿈’ 연습에 막 돌입한 참이었다.

“어렸을 땐 체형상 이점이 컸어요. 팔다리가 길고 발등도 잘 굽었으니까.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기회가 주어졌죠. 몸에서 정신으로 중심이 옮겨간 것은 30대부터입니다.”

발레는 철저한 몸의 예술이다. 그러나 정신적인 성숙 없이는 그저 따분한 몸짓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선화예중·고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영재 입학. “중학교 땐 반에서 꼴찌를 했었다”고는 하지만 명실공히 예술가로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온 건 부정할 수 없다. 2012년 남아프리카 국제발레콩쿠르 2관왕까지 승승장구의 나날이 이어졌지만 이내 시련이 찾아왔다.

“2017년 미국 활동 당시 연습 중 아킬레스건이 파열됐어요. 수술하고 무려 1년 6개월이나 재활에 매달렸죠. 심적으로 힘들지 않았냐고요? 저는 오히려 조금 잘됐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커리어를 통째로 날릴 뻔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건 무용수의 마음가짐이었다. 이리된 김에 그간 해 보지 못한 걸 다 해 보자고 마음먹었단다. 미국 한식당 주방에서 요리도 해 보고, 술집에서 바텐더로도 일했다. ‘세상 사람 다 비슷해 보여도 나름의 고충이 있구나’, 오로지 발레만 하던 시절엔 도저히 할 수 없던 생각이다.

“틀에 갇힌 걸 좋아하지 않아요. 클래식보단 컨템퍼러리 발레가 제게 더 맞는 옷처럼 여겨지죠. 아직 우리나라에선 컨템퍼러리 인지도가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이런 춤도 있구나’ 하고 봐 주시면 어떨까요.”

서울시발레단은 창단과 동시에 컨템퍼러리를 지향하는 발레단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고전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선 동시대 예술로서의 발레를 관객에게 보여 주겠다는 계획이다. 발레 자체의 저변이 그리 넓지 않은 한국에서 상당한 모험이 아닐 수 없다. 원진호가 ‘보깅’ 등 현대의 다양한 춤을 공부하고 이를 발레에 접목하는 개인적인 실험을 하는 이유다. 발레로 대중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그는 은퇴 후 발레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의 길도 고민하고 있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thumbnail -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언젠가 제게 레슨을 받는 제자에게 해 줬던 말이에요. 하고 싶은 일에 ‘이유’를 만들지 말라고. 이유가 있으면 그게 무너지는 순간 포기하게 되잖아요. 이유를 댈 수 없이 그냥, 마냥 좋은 일일 때 끝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2024-05-3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