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월 카드 이용액 확인…연봉 25% 초과 땐 체크카드 써야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공제… 등록 사업자 여부 확인
초등 저학년 태권도·미술학원비 공제… 영수증 미리 챙겨야
7월은 연말정산 중간 점검을 통해 절세 전략을 다시 세울 때입니다. 사진은 연말정산 혜택 관련 이미지. 123rf
올해 세법 개정으로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떤 세금이 감면 대상인지, 무엇을 더 늘리고, 챙겨야 하는지 잘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올 한 해의 절반이 지난 만큼 이제 본인 통장과 카드를 중심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 바람이 부는 계절이 왔을 때 부랴부랴 챙기는 건 늦습니다.
열세 번째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는 연말정산 중간 점검을 통한 하반기 절세 전략 세우기입니다. 남은 6개월 동안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실행 리스트를 짚어봅니다.
“연봉의 25%를 넘었다면 체크카드를 쓰세요”
가장 먼저 지갑 속 결제 수단을 바꿔야 할 때인지를 확인합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소비가 기준입니다. 오는 11월에 나오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의존할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주로 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앱에서 1월부터 6월까지의 누적 이용 금액을 체크해 보세요. 상반기 합산 금액이 본인 연봉의 25%에 근접했다면 이제 신용카드를 내려놓고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쓸 때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공제율은 30%로 두 배나 높습니다. 일찍 확인할수록 내년 2월 연말정산 환급금의 단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30% 공제 역시 이 25%의 문턱을 넘어야만 적용됩니다.
다니는 헬스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인가요?
체육시설 공제와 관련해 짚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일대일 맞춤 운동(PT) 강습비를 제외한 순수 시설 이용료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라는 점입니다. 또 해당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정상적인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전산 등록을 마치지 않은 가맹점이라면 결제액이 통째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용권을 재결제하거나 새로 등록할 계획이 있다면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결제 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서울신문은 합법적인 절세의 기술을 통해 여러분의 자산을 불려주는 연재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청약저축 한도 300만원 확대… 월 납입액 25만원으로 재설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24년부터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월 20만원)에서 300만원(월 25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납입액의 40%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줍니다. 만약 과거 기준에 맞춰 매달 20만원씩 관행적으로 자동이체를 유지해 왔다면, 이달부터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지난해부터 공제 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된 만큼, 맞벌이 부부 중 누구 명의로 집중하는 것이 소득세율 구간 상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원비 신설… 증명서 미리 챙기세요
자녀를 둔 가구라면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비 혜택을 챙겨야 합니다.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예체능 학원비 공제가 9세 미만(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다니는 태권도장,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네 소규모 학원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과 전산이 연동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원 측에 전산 연동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연동이 어렵다면 결제 때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요청하세요. 내년 1월 서류 마감 기한에 임박해 영수증을 구하려다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세줄 요약
- 상반기 카드 사용액, 총급여 25% 기준 점검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활용
- 청약저축·교육비·체육시설 공제 확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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