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나라 한국경제] 아모레퍼시픽, 협력사와 공동특허… 상생펀드 지원

[일어나라 한국경제] 아모레퍼시픽, 협력사와 공동특허… 상생펀드 지원

입력 2015-07-16 14:43
수정 2015-07-16 15: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과의 건강한 상생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미지 확대
지난 2월 열린 ‘동반성장 총회’에 참석한 아모레퍼시픽과 협력사 임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찍으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제공
지난 2월 열린 ‘동반성장 총회’에 참석한 아모레퍼시픽과 협력사 임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찍으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제공
아모레퍼시픽은 모든 생태계 구성원과 동반성장하는 게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질적 성장의 근간이라고 설명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제조 생산 지식과 기술을 협력사에 전수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화장품 산업 전반의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생산지원 파트너와의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협력의 우수 결과물에 대해서는 공동 특허를 진행해 협력사의 기술력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직접 지원 방식 규모도 늘렸다.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200억원 규모의 상생 펀드 외에 지난해 35억원 규모의 추가 펀드를 조성했다. 금융권과 연계한 혼합 지원 제도도 도입해 협력사에 실질적인 금리 우대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아모레퍼시픽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매년 지속가능성 평가를 실시한다. 품질 개선과 공정거래, 윤리경영, 환경경영 강화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영업 파트너와의 상생 협력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현장의 의견을 더욱 가까이에서 청취하기 위해 지난해 ‘방문판매 동반성장협의회’를 설립했다. 협의회는 아모레퍼시픽의 방문판매원인 ‘아모레 카운셀러’의 수익 증대, 교육, 미래 비전을 함께 고민한다.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thumbnail -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5-07-17 4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